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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

비밀유지서약

기밀정보수령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기밀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제공자의 기밀 정보가 공개, 공표 또는 유포되지 않도록 자신의 기밀정보를 취급할 때와 동일한 주의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2기밀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가 제공된 목적으로만 기밀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 3기밀정보수령자는 제3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의시연이 제3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본 서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서면에 서명을 한 후 해당 서약서를 기밀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기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4의시연에 제공되어진 기밀정보를 기밀정보제공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기밀정보수령자는 제공된 모든 형태의 기밀정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원본과 복제물은 즉시 파기하고 이의 이행을 확인하는 서면을 기밀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관할 행정기관 등 이 법령에 따라 기밀정보를 제공받기 원할 경우에는 기밀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 제공전에 이를 기밀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밀정보제공자가 기밀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020. 09. 08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