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험분야

  • HOME
  • 시험분야
  • 한약

한약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 수입한약재는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식약처고시)에 따라 관능검사,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한약 파트는 식약처 지정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서 안전정, 유효성이 확보된 수입한약재 유통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능검사,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의 정의와 대상을 나타낸 표
관능검사

정의 : 기원·성상(형태·맛·냄새)·이물·건조상태 및 포장상태 등을 종합하여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

대상 : 「대한민국약전」,「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존 한약서에 실린 모든 한약재

정밀검사

정의 : 「대한민국약전」,「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등이 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중 위해물질검사를 제외한 검사

대상 : 「대한민국약전」,「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실린 한약재

위해물질검사

정의 :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인체위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

대상 : 「대한민국약전」,「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에 해당 위해물질의 기준이 규정된 한약재

한약재 제조업체 GMP

한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재 제조업체 GMP
(Herb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은

한약재 제조업자가 한약재 규격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약사법 시행규칙」개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약재 제조 시에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제조, 허가된 것만 판매할 수 있으며 2015년부터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GMP의 요체인 품질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신뢰 받는 안전한 규격품 유통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약(생약)제제

생약제제의 품질관리는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과 공정성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품목허가 등을 위한 벤조피렌 등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 raw data를 제공합니다.
천연물신약 뿐만 아니라 탕약, 환제등 한의약제제 잔류오염물질 실험등 고객 맞춤형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CR을 이용한 유전자 분석

녹용절편 및 백수오의 순도시험

「순록의 뿔」및「이엽우피소」시험이 가능한 검사기관입니다.
유전자 분리 및 증폭반응(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구별합니다.

한약재 검사 항목

한약재 검사 항목 검사항목, 시험내용을 나타낸 표
검사항목 시험내용
확인시험(Identification) 한약재 특성에 따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
순도시험(Purity) 이물 등의 종류 및 그 양을 측정하고 규정하는 시험
건조감량(Loss on drying) 「대한민국약전」생약분석법에 따라 건조하여 그 감량을 측정하는 시험
회분(Ash) 500 ~ 500℃에서 회화한 후 남은 회분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
산불용성회분(Ash-insoluble ash) 회분 시험 후 묽은 염산을 이용하여 산불용성의 회분량을 측정하는 시험
정유함량(Essential oil content) 정유정량기를 이용하여 한약재 중의 정유함량을 측정하는 시험
엑스함량(Extact content) 묽은에탄올, 에텔, 물을 이용하여 침출된 엑스량을 측정하는 시험
정량법(Assay) HPLC등의 정밀기기를 이용하여 한약재의 지표성분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
중금속(Heavy metals) 총중금속, 납·비소·카드뮴·수은의 개별중금속
잔류농약(Residual pestisides)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및 카바메이트계 등의 잔류농약 양을 측정
이산화황(Residual sulfur dioxide) 모니어-윌리엄스변법을 이용한 이산화황 측정
곰팡이독소(Mycotoxin) 곰팡이독소 중 총아플라톡신(Aflatoxin B1, B2, G1 및 G2)의 양을 측정
벤조피렌(Benzopyrene) 벤조피렌(Benzo[a]pyrene) 양을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