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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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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험

  • 우리연구원에서는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해드립니다.
    항상 Client의 특별한 가치(Unique Value)를 추구합니다.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서, 일 할 사람이 부족해서,
    단시간 내 빠른 시험결과가 필요해서, 특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시험방법 밸리데이션(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이란

의약품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의약품등의 시험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는 목적은 의약품등의 품질관리시험에 이용하는 시험방법이 의도한 목적에 적합한 시험방법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Prameter, Validation Method로 구성된 표
Prameter Validation Method
특이성
(Specificity)

분석대상물질에 대해 특이적이고,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임이 입증되어야 함

  • 확인시험 : 분석대상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검체가 음성 시험결과를 나타냄으로 증명할 수 있다.
  • 정량 및 순도시험 : 크로마토그래프법의 분리도 평가 또는 첨가제가 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증명한다.
정확성
(Accuracy)

분석법이 규정하는 모든 범위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 최소 3농도에 대해서 시험방법의 전조작을 적어도 9회 반복측정(3농도 3회씩 반복) 하여 평가함
  • 기지량의 분석대상물질을 첨가하여 회수율(%)로 구하고, 참값과 비교하는 경우 평균값과 참값으로 인증된 값과의 차이 및 신뢰구간을 구한다.
정밀성
(Precision)
  • 반복성(Repeatability) : 규정된 범위를 포함한 농도에 대해 적어도 9회 반복 측정
    시험농도의 100% 농도로 시험방법의 전조작을 적어도 6회 반복 측정
  • 실험실내 정밀성(Intermediate precision)
  • 실험실간 정밀성(재현성, Reproducibility)
  • 각각의 표준편차, 상대표준편차(변동계수) 및 신뢰구간을 구한다.
검출한계
(Detection Limit)
  • 시각적 평가에 근거하는 방법
  • 신호 대 잡음(S/N = 3 : 1)에 근거하는 방법
  • 반응의 표준편차와 검량선의 기울기에 근거하는 방법(DL = 3.3 * α/S)
정량한계
(Quantitation Limit)
  • 시각적 평가에 근거하는 방법
  • 신호 대 잡음(S/N = 10 : 1)에 근거하는 방법
  • 반응의 표준편차와 검량선의 기울기에 근거하는 방법(DL = 10 * α/S)
직선성
(Linearity)
  • 표준원액을 희석하는 방법 또는 개별 칭량하여 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모든 범위에 대해 확인한다.
  • 적어도 5개 농도에 대해서 시험한다.
범위
(Range)
  • 일반적으로 직선성 평가시 결정되고 시험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원료의약품 또는 제제의 정량시험 : 시험농도의 80 ~ 120%
  • 제제균일성시험 : 적어도 시험농도의 70 ~ 130%
  • 용출시험 : 기시법 중 설정된 용출시험기준 범위의 ± 20%
  • 유연물질 : 보고수준 ~ 설정된 기준의 120%
  • 유연 및 함량 동시시험 : 보고수준 ~ 함량시험기준의 120%
완건성
(Robustness)
  • 시험방법 개발단계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분석조건에 변동을 주었을 때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다.
  • 변동인자 : 시험용액의 안정성, 추출시간, 이동상의 pH, 이동상의 조성변경, 컬럼 변경, 온도/유량 변경

Validation parameter

시험방법 종류,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시험으로 구성된 표
시험방법 종류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시험
밸리데이션 파라미터 정량시험 한도시험
정확성 + +
정밀성
반복성 + +
실험내 정밀성 +(1) +(1)
특이성(2) + + + +
검출한계 (3) +
정량한계 +
직신성 + +
범위 + +
‒ 일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 + 일반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것
  • (1) 실험기간 정밀성(재현성, Reproducibility)이 평가되는 경우 실험실내 정밀성(Intermediate precision)은 필요하지 않음
  • (2) 한 가지 분석법으로 특이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분석법을 추가로 사용하여 특이성을 입증할 수 있음
  • (3) 필요시 설정

안정성시험은

의약품등의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의약품의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Stability Test

구분, 보존조건, 시험기간, 측정시기, 시험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보존조건 시험기간 측정시기 시험항목
장기보존시험 실온보관 의약품(25±2℃ / 상대습도 60±5%)
반투과용기(25±2℃ / 상대습도 40±5%)
또는 30±2℃ / 상대습도 35±5%
신약(최소 12개월)
자료제출용(최소 6개월이상)
1년이내(3개월마다) 그후 2년까지(6개월 마다)
2년이후 (1년에 1회)
기시법 전 항목
가혹시험 광선,온도,습도의 3조건 검체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검체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함 검체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함 품질관리상중요항목 중요산물 생성유무 (확인 및 정량)
가속시험 실온보관 의약품(40±2℃ / 상대습도 75±5%
또는 장기보존시험 +15℃ 이상)
반투과용기(40±2℃ / 상대습도 25%이하)
냉장보관의약품(25±2℃ / 상대습도 60±5%)
냉동보관의약품(별도 설정)
6개월이상 시험개시때 포함 (최소 3번)
유의적변화시 (최소4번)
기시법 전 항목
중간조건시험* 실온보관 의약품(30±2℃ / 상대습도 65±5%
반투과용기(30±2℃ / 상대습도 35±5%)
12개월이상 시험개시 및 종료 시점 포함 (최소 4번)
*실온보관의약품의 경우 가속시험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있을 때 실시
유의성 있는 변화란
  • 원료 : 규정 조건에서 보관중인 검체가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제 : 초기값보다 5% 이상의 함량 변화가 있는 경우 분해생성물이 기준값을 초과한 경우
    제형에 따라 pH또는 용출시험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성상, 물리적 성질, 기능시험(색, 상분리, 재현탁정도, 케이킹, 경도, 1회 분무량 등) 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잔류용매시험은

원료의약품, 첨가제, 제제의 제조공정에 사용되거나 생성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로 치료적 유의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의약품 중 허용가능한 양을 권장하고 일부 잔류용매에 대해서는 독성학적으로 허용기준을 말한다.

Class Category
Class1 사용금지 용매
Class2 잔류랑 규제 용매
Class3 저독성 용매
Class4 독성학적 자료가 없는 용매

잔류용매 금속(원소) 불순물 시험법(ELEMENTAL IMPURITIES)

의약품 중에 혼재하는 금속(준금속 원소 및 비금속 원소 포함) 불순물의 양을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속불순물의 PDE값(Permitted Daily Exposure, 1일 노출허용량) 및 위험평가 대상 금속

금속 분류 경구
PDE
(μg/day)
비경구
PDE
(μg/day)
흡입
PDE
(μg/day)
의도적으로 첨가 된 경우 의도적으로 첨가되지 않는 경우
(모든 투여 경로) 경구 비경구 흡입
Cd 1 5 2 2 필요 필요 필요 필요
Pb 1 5 5 5 필요 필요 필요 필요
As 1 15 15 2 필요 필요 필요 필요
Hg 1 30 3 1 필요 필요 필요 필요
Co 2A 50 5 3 필요 필요 필요 필요
V 2A 100 10 1 필요 필요 필요 필요
Ni 2A 200 20 5 필요 필요 필요 필요
Ti 2B 8 8 8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Au 2B 2B 100 1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Pd 2B 100 10 1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Ir 2B 100 10 1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Os 2B 100 10 1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Rh 2B 100 10 1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Ru 2B 100 10 1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Se 2B 150 80 130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Ag 2B 150 10 7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Pt 2B 1000 10 1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Li 3 550 250 25 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Sb 3 1200 90 20 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Ba 3 1400 700 300 필요 불필요 불필요 필요
Mo 3 3000 1500 10 필요 불필요 불필요 필요
Cu 3 3000 300 30 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Sn 3 6000 600 60 필요 불필요 불필요 필요
Cr 3 11000 1100 3 필요 불필요 불필요 필요

기타 시험 서비스

  • 의약품 품목허가 전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자료제출 시험
  • 시험항목 규격 설정 목적에 따른 시험
  • 시험용수 관련 시험(TOC 및 전도도) 등

NDMA 서비스

NDMA 분석

  • NDMA 란?
    NDMA (N-Nitrosodimethylamine) 의 약자로 WHO IRCA 2A등급의 발압물질이다. 흡입, 섭취, 피부 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며 구토와 간 기능의 이상을 유발한다. NDMA는 ‘발사르탄 사태’가 전세계적인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름을 알린 발암물질이다. 2018년에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과 위궤양 치료제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에서 검출되었으며, 2019년에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치료제 31개에서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모테루카스트나트륨 성분에서도 검출이 의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LMO 서비스

안전한 LMO 분석 시설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를 분리하여 인위적으로 생물 종에 도입함으로써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DNA의 일부를 변형시킨 새로운 생명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LMO는 인위적으로 외래 유전자를 삽입시킨 생물체로 이러한 변형은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