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 전항목 분석
「화장품법」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및「동법 시행규칙」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등)에 의거,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험항목
기능성화장품분석
「화장품법」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업자는 품목별로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시험항목
기타유해물질분석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분석법 가이드라인 KP, USP, EP에 수록된 시험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