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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성시험

의약품 동등성시험

  • 의약품 동등성시험 분야는 Original 의약품과의 동등성, Site (Ingredient, Method) 변경에 따른 동등성 확보를 위한 시험으로써 비교용출, 비교붕해 및 이화학적동등성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년간 100여개 성분에 대한 분석기술과 밸리데이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제 연구개발시 기준규격 설정을 위한 용출시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제 구분에 따른 비교용출시험 (시험시간, 장지, 시험액)

1. 일반 제제(장용성 및 서방성제제 제외)에 대한 용출시험조건

1) 수용성 제제

회전수(rpm) pH

50

(1) 1.2
(2) 4.0 또는 4.5
(3) 6.8

2) 난용성 제제

난용성 제제란 상기 1) 중 (1)부터 (3)까지의 모든 시험조건에서 용출시험을 할 때, 규정된 시험시간 내에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 % 미만인 제제를 말 한다.

회전수(rpm) pH

50

(1) 1.2
(2) 4.0 또는 4.5
(3) 6.8
(4) (1)부터 (3)까지의 시험액 중 어느 하나의 시험액 + 가용화제 첨가

주) (1)부터 (3)까지의 시험액 중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가장 높은 시험액에서 회전수를 변 경하여 시험하거나, polysorbate 80, 라우릴황산나트륨, 용매 등 가용화제를 적절한 농도로 첨가한 시험액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된 시험조건으로 실시한다.

2. 장용성 및 서방성 제제에 대한 용출시험 조건수용성 제제

1) 장용성 제제

회전수(rpm) pH

50

(1) 1.2
(2) 6.0
(3) 6.8

주) (2)의 시험조건에서 용출시험을 할 때, 규정된 시간 내에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0%미만 인 경우에는 (2)의 시험액에서 회전수를 변경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난용성의 장용성 제제

난용성의 장용성제제란 상기 1) 중 (2) 및 (3)의 모든 시험조건에서 용출시험 을 할 때, 규정된 시험시간 내에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 미만인 제제를 말한다.

회전수(rpm) pH

50

(1) 1.2
(2) 4.0 또는 4.5
(3) 6.8
(4) (2) 또는 (3)의 시험액 + 가용화제 첨가

주) (1)부터 (3)까지의 시험액 중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가장 높은 시험액에서 회전수를 변경하여 시험하거나, polysorbate 80, 라우릴황산나트륨, 용매 등 가용화제를 적절한 농도로 첨가한 시험액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된 시험조건으로 실시한다.

3) 서방성 제제수용성 제제

장치 회전수(rpm) pH

패들법

50

(1) 1.2
(2) 4.0 또는 4.5
(3) 6.8
(4) 물
(5) (1) 부터 (4) 중 어느 하나의 시험액 + 가용화제 첨가

회전검체통법

100

(1) 부터 (4) 중 어느 하나의 시험액

주1) (1)부터 (4)까지의 모든 시험액에서 규정된 시간에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0% 미만인 경우는 (1)부터 (4)까지의 시험액 중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가장 높은 시험액에 polysorbate 80, 라우릴황산나트륨, 용매 등 가용화제를 적절한 농도로 첨가한 시험액 또는 기준 및 시 험방법에 설정된 시험조건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2) (1)부터 (4)까지의 시험액 중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가장 높은 시험액에서 회전검체통법 (100rpm)으로 시험한다.

비교분해시험

제제의특성상 비교용출시험이 불가능함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비교용출시험이 불가능한 사유와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생약제제 효소제제, 유산균제제는 특성상 비교용출시험이 불가능합니다.

비교용출시험이 불가한 경우

불가능 사유, 불가능 사유 인정이 안되는 경우를 나타낸 표
불가능 사유

용출액을 분석할 수 있는 타당한 분석법을 확보할 수 없을때

미량성분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때

불가능 사유
인정이 안되는 경우

극난용성제제는 의동규정 조건에서 동등성판정에 충분한 용출률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제제의 용출양상을 확보하고 동등성을 판정할 수 있는 타당한 시험액을 설정하여 시험하여야 함

함량분석법이 적정법인 경우 의약품제제(무기의약품)는 용출액 분석 시 적정법의 적용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용출액을 분석할 수 있는 타당한 다른 분석법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