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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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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 전항목 분석

「화장품법」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및「동법 시행규칙」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등)에 의거,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험항목

중금속 류 :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유해물질 :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DBP, BBP, DEHP)

미생물 한도 시험 : 호기성 생균수(세균수, 진균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내용량, pH

기능성화장품분석

「화장품법」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업자는 품목별로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시험항목

미백 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완화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 완화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기타유해물질분석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분석법 가이드라인 KP, USP, EP에 수록된 시험분석